저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잔금을 치루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전,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금과 월차임등을 실제로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필수적 절차가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신 법규를 반영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고 한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약신고 기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변경일·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이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계약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꼭 시고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갱신 계약 역시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 시, 계약일 기준 자동 신고 기능이 강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자체의 시행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출(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필요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 – 일부 지자체는 세입자의 전입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합니다.
4. 임대 목적물 등기부등본 – 주소, 소유권, 면적 등 계약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서류는 온라인 신고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고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 개정법에서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통합되어, 주민센터 방문 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필수이므로 서류 준비 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신고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 내용과 신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등 기본 정보가 다르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임차인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계약 조건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조사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에도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하면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명 절차를 마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PDF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신고가 전국 모든 주거용 건물에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 예외였던 일부 농촌 지역도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의 예를 통해 주의 사항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에 하시면 되는데(중개인 대리형식으로 할수도 있음) 보통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서 함께 임대차 계약신고를 합니다. 이사날짜가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이면 위에 언급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이사날짜이면 미리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고, 이사일에 전입신고를 하는식으로 두번에 걸쳐 신고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30일이내로 꼭 신고날짜 체크하셔서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중개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준수, 정확한 서류 준비, 허위 없는 신고가 핵심입니다.
특히 최신 법규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전자계약과 주민센터 통합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중이라면 즉시 서류를 점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